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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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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수고용노동지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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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폭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검찰과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겨울에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과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용접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1~2월 혹한기 이전 준공을 위해 안전시설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점도 이번 점검의 배경이다.

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인 15일까지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에 미흡한 안전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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