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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평창올림픽 조형물 공모과정 비밀누설' 공무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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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자료 업자에 제공, 공정한 경쟁입찰 침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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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원도청 올림픽운영국 시설5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17년 3~4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앞 정원에 설치하는 조형물 공모에서 C업자로부터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릉시청 4급 공무원이던 B씨는 2017년 5월 강릉역 준공 및 2018평창올림픽 개최 기념 상징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계획과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공무상 비밀인 관련내용을 위와 같은 C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쟁계약으로 이뤄지는 입찰에 있어 위계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저해해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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