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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양평군, 남한강 일대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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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평군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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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평군은 13일부터 남한강 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구간, 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0.32㎞구간, 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0.48㎞ 구간에 대해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낚시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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