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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부산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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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비 90%, 인증비 60% 지원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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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2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을 지원하는 것.

이번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원(국비 60%, 시비 30%), 인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국비 30%, 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신청 서식은 부산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사업 지진재해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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