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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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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 통한 세계시장 선점 기회]

경상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의대상으로 선정했고 해양수산부 협의와 전문가 분과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특구계획 타당성 및 완성도를 심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것으로 지역이 중심이 돼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최근 무인선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국내‧외 무인선박 시장은 태동기에 진입해 스마트‧무인선박 시장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선박에 대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연안경비용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해양경찰청도 불법조업선 선제대응 및 재난구조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해상실증을 통해 실증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큰 도움은 물론 무인선박 생산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특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의 기술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현재의 수요시장을 토대로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응용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무인선박은 해양감시‧정찰 용도로 개발된 엘아이지(LIG)넥스원㈜의 ‘해검’, 해양조사 목적으로 개발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이 국내 대표적인 무인선박 플랫폼이다.

해양쓰레기 청소 용도로 개발된 수상에스티주식회사의 ‘무인청항선’, 한화시스템㈜의 ‘아우라’ 등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된 상태다.

경남도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경남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따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1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경남도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사진 왼쪽)이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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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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