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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민주노총 부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시대 또다른 전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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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49주기에도 근로기준법 외면 여전"

뉴스1

13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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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국내 노동운동의 불을 지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13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게 된다”며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무색하게도 기본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노동현장이 아직도 수없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8일 노동청을 방문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124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실시한 결과, 350여건의 근로기준법 외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Δ사업주 임의로 연장근로 및 근무조건 변경 Δ연차사용 거부 Δ산재 은폐 Δ수습기간 해고 Δ주휴수당 및 퇴직금 체불 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부를 찾는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확인했다”며 “작은 사업장들이 더 많은 노동법 위반 상황에 노출돼 있고, 사업주들의 꼼수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라는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는 근로환경을 버티며 일하는 소규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전태일 들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제받지 못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이 이 노동부 앞에 하나 둘 쌓여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노동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노동부는 노동자가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주인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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