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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북교육청, 올해 각종 소송에서 94%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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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 2019.11.1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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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올해 경북교육청이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달 말까지 제기된 16건의 소송 가운데 15건이 승소함으로서 93.7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교육청의 승소율은 2016년 64.5%(20건/31건), 2017년 77.3%(17건/22건), 2018년 86.2%(26건/30건) 등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4년간 소송 관련 각종 비용 2억4500만원을 환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형별로 사안을 면밀히 분석 후 전문 변호사 선임, 관련 판례와 자료 수집, 법률 자문과 연구, 지속적인 직무 관련 연수 등으로 승소율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주 폐교 매각건은 변호사 선임 없이 업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해 1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특히 2016년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14건의 소송 가운데 12건을 승소해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소유권을 확보했고 현재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대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 자문 등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계획 수립과 소송 수행으로 경북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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