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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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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1월13일까지 제안서 접수…대상부지 70% 공원조성·30% 공동주택 등 개발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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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3일까지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전체부지가 76만49863㎡, 중부공원은 전체부지가 21만4200㎡다. 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오등봉공원) 등 기조성된 공원시설과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들 공원은 2021년 8월 도시공원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다.

공모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의 수용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해소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 설명을 위해 10월1일과 10일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지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 지방재정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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