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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기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 겸직으로 영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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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뉴스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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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 상당수가 내규의 ‘겸직금지’ 예외조항을 악용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안산6)은 13일 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술단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의전당 소속 예술단원(국악·무용·예술단 등) 286명 중 약 20%인 57명이 행사나 강연 등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의전당 내규 제26조에서는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며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단원들이 공공연히 겸직에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예술단 감독의 경우 연봉만 1억원대이고, 연주단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5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근무시간 대비 급여도 높은 편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부적적한 겸직 행위는 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문화의전당 내규의 문제점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단체가 대부분 비영리인 것을 알면서도 예외를 뒀다는 것”이라며 “행사나 대학 강의 등으로 얻는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화의전당 관계자는 “겸직과 관련된 자정 노력과 함께 내규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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