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