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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순천 한 종합병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3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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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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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승원 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함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으며,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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