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제주도, 공무원 적극행정 조장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도 CI.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조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kj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