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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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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차 특구 선정지역 및 분야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대전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 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아 2차 특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결과에 따라 대전지역 체외진단기기 업체가 연구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신속하게 무상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바이오업체는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한 검체 확보가 불가능해 외국에서 검체를 구입하는 게 통례다.


하지만 특구 선정으로 시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을 운영하며 바이오업체에 검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들 3곳의 병원은 기존에도 인체유래물은행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순수 연구만을 목적으로 검체를 제공하는 제약이 따랐다.


또 ‘新의료 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앞으로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유효성 허가를 받은 기술도 신의료 기술 평가를 거쳐야 하는 통상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구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하고 이 기간 동안 도출한 결과를 평가해 특구 기간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시는 특구 선정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바이오메디컬 특구 선정결과가 지역 혁신성장의 시너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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