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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청주시, 급식 부실 어린이집 '시정명령'…다른 곳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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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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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한 한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3일 시와 해당 구에 따르면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A 어린이집을 지난 11일 단속한 결과 상한 식자재를 보관하고 급식표와 다른 간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원장과 부모들의 주장이 엇갈린 급식량과 부실 급식 제공 시점 등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구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상한 식자재는 폐기 처분했다"며 "급식표와 다른 간식을 제공한 부분 등은 원장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4개 구가 지난 8월 말까지 진행한 어린이집 전수조사에서 해당 어린이집 급식 문제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44조는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 어린이집이 3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를 할 방침이다.

시는 구와 일정 등을 협의해 다음 달 초까지 다른 어린이집들의 위생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703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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