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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성남시, 건설공사장 대대적 감사···부실설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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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종 누락 3곳 적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뉴시스

성남시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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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성남시는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여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등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이 또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원 공사비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는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 등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이 예정된 곳에서 이뤄졌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7명이 지난 9월23일~10월4일 각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을 집중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은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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