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년 개정 노동법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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