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담양 평화의소녀상 옆에 광주전남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고 곽예남 할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지난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2016년 말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1인당 1억원 가량씩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에 법원은 올해 5월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일본측에 서류가 도달했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통지한 뒤 이날 열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이 변론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주권 국가가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측이 한국 법원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 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 사항이다.
2004년의 유엔협약 '국가 및 국가의 재산 관할권 면제 협약'은 주권국가의 사법적 면제(state immunity)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은 회원국들의 동의가 모자라 현재 발효되지 않았다. 일본은 서명·비준한 반면 한국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예남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원고 측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