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법적책임 명시해야"
해외금리연동 파생금융상품 DLF 사태는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가 이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은행 경영진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은행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는 "은행을 통해 거래한 경우 투자자도 판매자도 아무도 거래에 전문가가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호열 금융사무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사는 직원들에게 DLF에 대한 판매 실적을 매일 체크하고 금융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을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동양사태도 불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긴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며 "해당 금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은행장 등 경영진 처벌까지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항들이 명시된 금융소비자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상품 진입, 설립, 운용 규제를 모두 완화하면서 상품 운용사도 직접상품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며 "미국은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권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만들고 제재를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금소법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로 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 명령 중지권을 도입하고 감독기관의 피해보상 명령권 등 강제성을 명시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도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사전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상품 디자인과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DLF사태와 관련 종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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