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된 13일을 하루 앞둔 12일 앰네스티는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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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앰네스티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위안부 생존자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앰네스티는 “주권면제 등은 보편적 인권이나 법의 지배가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에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다른 실효적 시정 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외국 정부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면제하는 주권면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5명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하지 않아 올해 3월 법원은 공시송달(송달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배상 등이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됐고,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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