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키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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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ㆍ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이 13일로 정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주권면제 원칙은 국내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민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이번 재판도 일본 정부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ㆍ유족 21명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배상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 5월 한국 정부에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른바 강제동원 배상재판의 ‘위안부판’이라고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배상문제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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