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에 '성노예'란 표현에 대해 한국 측이 확인했다는 식의 설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관련한 설명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지만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당시 외교청서는 이와 관련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수십만 명의 위안부, 성노예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식하지 않는 일본 입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수준으로 기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작년 청서에서 사례로 밝힌 강제연행, 성노예, 수십만 명이란 부분을 따로 떼어내 설명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강제연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1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과거 일본 측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한일 일본군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안부TF)는 2015년 협상 당시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TF는 당시 보고서에 "우리 정부에선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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