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9년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한 대응 방침 정도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한국 측이 앞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처럼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당시 TF 위원장이던 오태규 주(駐)오사카 한국총영사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현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보고서 문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가는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성노예에 관한 기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TF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