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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회계부정 저지른 법인, 부산서 복지시설 운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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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마련
시설장 공개채용으로 선정해야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규정도


전국 최초로 복지법인 족벌화 방지대책과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방안을 내놓은 부산시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 고용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시의회와 법인·시설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 지침은 과거 5년 이내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수탁참여 배제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탁참여 제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시설장 자격요건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위·수탁 시설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과거에는 법인 측에서 임의로 내정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과거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선정하거나 향후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에만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바뀐다.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도 제시했다. 위·수탁 계약서의 표준문구를 제시해 계약 표준화를 유도하고 계약해지 사유, 종사자 처우개선·시민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내놨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정량지표 비공개심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통해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 방법과 더불어 분야별 인원수까지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추천 전문기관에 부산복지개발원 외에 정부출연기관, 타 지자체 출연기관 등 부산시 내외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해 인력풀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표 평가도 이원화된다. 심사지표 중 정량지표는 부산시 또는 구·군에서 사전에 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은 정성지표만 평가한다. 심사위원들이 두 지표 모두를 책정할 경우 점수조정을 통해 특정 법인이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심사위원 심의 시 사전에 책정된 신청 법인별 정량지표 점수가 비공개되며 양쪽에서 책정된 결과를 종합해 최종 수탁자가 선정된다.

종사자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수탁법인이 수탁 운영기간 기존 종사자를 교체, 수탁법인 측 인사들을 대거 채용하려는 경향을 막기 위해 갱신 심사 시에는 기존 정규직 종사자 유지 비율을 심사지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사적업무 강요,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임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제도개선은 결국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지시설을 운영토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에게는 더 나은 복지환경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좀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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