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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부산시]내일부터 부산 차량속도 50㎞로 제한···보호구역·이면도로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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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보행자의 날’인 11월11일에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선포식 개최와 함께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계도기간이 경과하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호체계 연동 강화, 시역 경계 완충구역 설정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춘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차량과 소통’ 위주에서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교통문화가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7기의 최고 핵심가치와 정책방향은 ‘사람과 안전’으로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부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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