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안전무시한 경남도내 도로교통시설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안전감찰…대부분 시·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준 부적합

뉴스1

함양군 도로변에 폐아스콘이 방치돼 교통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경남도 제공) 2019.11.10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 = 경남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올해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통영·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이번 안전감찰은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는 데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전감찰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도내 1,001개 구역 중 53개 구역에 대한 표본감찰에서 모두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데도, 5개 시군은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만2360건에 대해 4억 3,497만원을 가중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통안전시설’ 중 방호울타리는 차량 이탈 방지 및 탑승자 보호를 위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야 하지만, 일부 시군은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거나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해, 11개 시군은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연결할 때는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해 허가해야 하는 데도 모두 35건에서 이를 어기고 허가해 차량통행 때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4곳에 대해 감찰한 결과 반사경·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 하는 등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함께 ‘건설공사’의 경우 A군 ‘B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8건의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해 2억 3,256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80건은 주의를 요구했다. 또 법규를 위반한 4건을 고발하는 한편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안전감찰에서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wh2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