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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상담원 맡은 5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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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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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온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B씨(24) 등 4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5명에게 적게는 1130만원에서 최대 2108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화 상담원이나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관리를 받아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는데, 결백을 증명하려면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으로 속여 6차례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범행중 피해자 의심이나 인출책 검거 등으로 미수에 그친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조성해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 A씨는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있는 점, 상담원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팀장 직위를 맡아 상당한 기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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