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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5%로 전국 최저수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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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 통해 1.75%에서 낮춰

뉴스1

경기도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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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10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 5000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의무’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도는 우선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문화시설 등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빚)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전 시·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감면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 감면이 연장되면 서민·중소기업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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