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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무원 2명, 2심서 무죄·선고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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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벌금형 파기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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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설계도면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용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5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지자체 공무원 B씨(47)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용서류무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서 벌금 1500만원을, B씨에게 2000만원을 판결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쯤 특정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허위보고해 사용승인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 시설의 설계도면에 대한 건폐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공모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가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받을 때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설의 설계도면에 대해 법령에 따라 건폐율을 적법하게 계산해보면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건폐율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거부되서는 안될 건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행위가 상급자의 시설 사용승인심사 업무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 중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설의 1층이 지하층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도면 일부를 임의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변경인가처분 이후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자 도면을 임의로 교체했다"며 "이는 관공서의 문서관리체계를 문란하게 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설 인·허가 심사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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