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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골프채로 아내 살해… 김포시의회 前의장에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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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경기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서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 판단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A씨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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