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00만원을 고 시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고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를 발표했다. 또 그는 방송에 출연해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 시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인은 고 시인이 2008년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를 따졌을 때 허위로 의심하기 어렵다"며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로 보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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