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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계시받았다”…노모 살해시도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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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머니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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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위대한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살해하려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17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자택에서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있던 어머니 B씨(72)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뒷머리와 뒷목을 수차례 찌르고, 도망가던 B씨를 붙잡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망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1993년 군 복무당시 조현정동장애 증상이 발병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돼 2016년 어머니가 2차례 강제입원시키자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이후 '자신이 위대한 신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자살해야 한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부모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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