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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순창군, 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 적발…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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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순창군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해 8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순창군 제공) 2019.11.8 /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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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이상선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최근 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해 8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상품권을 출시한 8월1일부터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자를 밝혀냈다.

16명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유통 규모는 전체 20건에 731만원 규모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물건을 사지 않고 환전한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 금액은 1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품권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군읕 부정유통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 부당이익 환수와 상품권 구매제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시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병행 추진한다.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bmw19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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