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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천안시, 2020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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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스템 CCTV 등을 활용,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해 주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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