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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당시 부행장과 김대유 전 공공금융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자금 30억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유위기로 인해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전 은행장 등 14명은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 줬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원에서 2억원씩을 각각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성구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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