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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삼척시 소재 학교법인과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5년)이며 수탁기관은 삼척시보육정책위원회 서면·면접 심사 후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샛별어린이집은 2020년 2월 삼척시 원당동55번지로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지상2층, 연면적586㎡ 규모로 신축공사 중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위탁 운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으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해 심사의 타당성·신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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