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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진천 종중원 방화살인 80대 "재산 문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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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음독…청주 종합병원서 치료 중

경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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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뒤 음독한 80대 피의자가 '종중 재산'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경찰서는 8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80)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에 이용한 인화 물질은 시너가 아닌 휘발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 구입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오늘 중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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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씨 등 5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범행 후 음독을 한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집행, 교도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전부터 문중회와 중종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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