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인터뷰] "보험금 지급·재갱신 거절 악용 소지 보험업법 법률개정안 폐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 등이 본인 확인 없이 보험회사에 넘어가 보험금 지급·재갱신 거절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뉴스핌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2019.11.08 cosmosjh88@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현준 충북의사회 정책이사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게 골자다"며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은 이사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며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2019.11.08 cosmosjh88@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은 더더욱 쉬워진다. 반대로 환자의 우위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정말로 일반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득을 보는 쪽이 보험사라면,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외치지만, 보험법 개정안의 속내는 △보험사가 잘못 설계해서 판매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해 등 포장지만 환자 편의 증진으로 그럴싸하게 덧씌운 보험법 개악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2019.11.08 cosmosjh88@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 이사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지급·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까지 추진하려면 국회의원은 어디까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보험사가 흑자 보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내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송 업무 위탁 시 심사 업무 또한 위탁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전 국민 의무 가입도 아닌 전체 보험 중 일부 사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보험사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민간 보험사를 위한 개정안인지, 무엇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인지, 국민을 위한 일인지, 피 같은 혈세를 아끼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cosmosjh88@naver.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