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제천 주택가서 '자동차 불법 언더코팅'…주민 불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충북 제천의 한 자동차 용품 업체가 불법으로 언더코딩 작업을 하고 있어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 작업장에 언더코팅 재료가 쌓여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의 자동차 용품점들이 주택가에서 불법 언더코팅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

자동차의 하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언더코팅은 일종의 도장 작업으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자동차 용품업이나 수리점 등으로 신고해 놓고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등에서 언더코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의 한 자동차 판매 영업소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언더코팅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더코팅 대부분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자동차 판매 영업소가 작업을 의뢰하는 업체는 자동차 용품점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서 불법으로 언더코딩을 해오는 곳이다.

해당 업체는 작업장을 수시로 옮겨가며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최근에도 단속이 강화되자 자리를 옮겨 다시 언더코팅만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었다.

지역 주민과 업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업체가 자동차 판매 영업소 의뢰로 언더코딩을 하는 자동차만 한 달 평균 50~60대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업체 작업장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은 데다 언더코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용품점 근처를 지날 때마다 기름 냄새 같은 것이 심하게 난다"며 "손으로 입을 막고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런 작업장이 주택가에 들어서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제천시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업체의 불법 행위나 배출시설 또는 오염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