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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억제시설 미설치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동절기 고농도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사업장 점검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 및 공사장의 불법 배출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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