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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단독]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 떨어진 직원 앙심 품고 제기 양심·법적 문제 결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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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8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최근 논란이 된 사장 취임 과정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해명...김 사장 "가락동시장 변화와 개혁 과정서 두차례 공모에 떨어진 직원 앙심 품고 사장 흔들려는 불순세력과 함께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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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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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8일 오전 “사장 임명 과정에서 결코 양심과 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인해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면서 “수사에 잘 대응해 누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용 위원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사 사장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과장이 공사 파악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직원을 소개해주었다”고 말문을 연 뒤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는 그 직원은 처음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 후보 자기소개서, 경력 및 직무수행 기술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본인이 이들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며 그 직원을 반박했다.


또 김 사장은 “그 직원이 공사 유통본부장과 강서지사장에 두 차례 공모했으나 떨어져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만든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 취임 이후 시장 내부를 무질서하게 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과 결탁, 시장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본인을 무력하기 위해 이같이 여론전과 법적으로 움직인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 사장은 자신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요청을 반려했다.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김 사장을 상대로 업무방행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려,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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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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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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