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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구급대원에 욕설·폭행, 대전 30대 女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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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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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3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성소방서는 A씨가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급활동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구급대원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같은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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