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회·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판매 과정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축사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곽민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금융위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이 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두껍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중 DLF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상장 기업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치 저하(밸류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신생·강소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업공개(IPO)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유동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질 낮은 기업들만 남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그는 "반면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사모펀드는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제시하고 기업의 밸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투자가 들어오면 기업의 영업 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며 내부 정보 이용 등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만으로 투자자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투자 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