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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비위 '중징계' 비중 낮아...'경징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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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행정위 황대호 의원 본회의 교육 현안 질의서 문제제기

뉴시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 2019.11.06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적됐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 현안 질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원과 교육전문직, 사립 교직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812건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불문경고 237건, 견책 520건, 감봉 544건 등 경징계 1301건(71.8%)과 정직 309건, 강등 7건, 해임 145건, 파면 50건 등 중징계 511건(28.2%)이었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비위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 494건 ▲성 비위 181건 ▲복무 규정 위반 117건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98건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91건 ▲금품과 향응 수수 49건 ▲교통사고 35건 ▲시험, 성적 처리 관련 34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 12건 ▲공금횡령 11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1건 ▲기타 360건 등 1483건이었다.

사립 교직원은 ▲음주운전 9건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4건 ▲금품과 향응 수수 1건 ▲기타 6건 등 20건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140건 ▲복무 규정 위반 32건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28건 ▲성 비위 19건 ▲금품과 향응 수수 8건 ▲교통사고 6건 ▲공금횡령 5건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1건 ▲기타 70건 등 309건이었다.

황 의원은 중징계 건수가 경징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문제로 들며 "교원이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이 경징계를 남발해 중징계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령과 징계 기준에 맞게 혐의와 비위 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는 감사부서 경징계 의결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안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중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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