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30일 추가 기소돼 오는 1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양 회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속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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