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국립대 前연구교수 검찰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 등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대 前연구교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촬영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일부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범행 시기 등을 말해줄 수 없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대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뒤 31일 오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충남대 교수가 아닌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한 전임 연구인력이다.
thd21tprl@nate.co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