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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세금계산서 부풀려 기성금 받아낸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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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주 정명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받은 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울주군청으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받아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752만원을 1억9000만원으로 위조하는 등 총 5차례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17억8000만원 상당의 ‘울주 정명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해 선급금으로 8억9000만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기성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능적·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한 사문서가 총 5장에 달하고, 위조사문서 행사로 군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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