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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트럼프 폭로' 책 출간 앞두고 "저자 신원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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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현직 또는 전직 고위 관료' 외에는 정보 제공 거부

작년 NYT에 트럼프 정부 난맥상 고발한 익명 기고자가 19일 책 발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부를 폭로하는 책의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와 저작권 대리업체에 서한을 보내 익명의 저자 신원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고 4일(현지시간) AP 통신이 전했다.

조지프 헌트 법무부 차관보 명의의 서한은 아셰트 북 그룹(Hachette Book Group)의 캐럴 로스 법무 자문위원과 워싱턴 소재 저작권 대리업체인 자벨린의 케이스 어반, 맷 라티머에게 이날 발송됐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서한에서 "저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라면 책이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저자가 이러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또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귀사가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저자가 서명한 비밀준수 조항이나 저자의 재직 시기와 근무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셰트 북 그룹 출간인은 "저자가 '현직 또는 전직 고위 관료'라는 것 외에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 자문위원 역시 "저자는 비밀준수 조항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아셰트 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오는 19일 출간 예정인 '워닝(A Warning·경고)'의 저자는 지난해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의 칼럼을 기고한 인물로서 당시 '트럼프의 충동적인 리더십에 많은 사람이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출간했을 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밀 비공개 협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출간을 저지하려 했으나 그대로 발간돼 수백만부가 팔렸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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