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4일 가맹 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때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 관할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주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영어 자료로 소명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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