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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부산항 軍시설서 보물 발굴작업…결과는, 투자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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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업자 2017년 국방부 허가 받아 발굴 진행

일제가 남기고 간 금과 다이아몬드 있다고 했지만 진척 없자 국방부 발굴 중단 명령

발굴업자 등은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부산 연제경찰서(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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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굴업자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부산 항만기지에서 보물 발굴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뒤늦게 발굴을 중단시켰고, 발굴업자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발굴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 등이 2018년 5월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 항만기지 내 바닷속 보물 발굴 투자를 미끼로 8천5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일제가 패망 직전 부산항 잠수함 기지에 금 1100여t과 다이아몬드, 금불상 등을 놓고 간 정황이 있다며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굴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국방부는 지난해 말 발굴 작업을 중단시켰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 등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진행한 발굴 작업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굴작업의 근거와는 별개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장 부대의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발굴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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