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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충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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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12월10일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뉴스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모습. (충북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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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도심지 주차난과 도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가 밝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60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 2018년 1만326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잦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cooldo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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